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박재현 기자 2021. 1. 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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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년 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이 실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피해자 측이 서울시 자체 조사 대신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여 만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하면서 성폭력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사실상 실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번 인권위 결정은 해당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마지막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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