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부조리센터' 지난해 불법하도급 등 186건 신고 접수

진현권 기자 2021. 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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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 신고건수가 1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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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하도급 등 7건 수사의뢰·52건 행정처분 등 조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 신고건수가 1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지난해 경기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 신고건수가 1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신고 건수 가운데 무자격자 하도급 등이 확인된 7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5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36건은 검토 중이며, 나머지는 시정요구, 소명완료 등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행위는 Δ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Δ부당 특약 Δ입찰 때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 미이행 등이다.

도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벌칙조항(무등록업자 건설하도급 등)에 해당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앞서 도가 2019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0.3%인 83건이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의무 위반 등 체불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등 총 체불액은 14억4734만원으로 72.9%인 10억5604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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