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도 가세 '상가·오피스 공시제', 도입 빨라지나

박미주 기자 2021. 1. 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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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어 도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만 공시가격을 산정해 보유세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용)과 행정안전부(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용)에서 각각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시세반영률이 10~100%대로 주거용 대비 격차가 심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국토부·행안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 건의… 시세반영률 10~100%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사진= 경기도

25일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부동산 보유자산 간 과세 기준 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 세부담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도 지난해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태 및 유형별 시세반영률 수준 조사·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복합상가에서 지상1층 시세 15억원짜리 상가 소유주와 2억6000만원짜리 지하 3층 상가 소유주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 시가표준액이 15억원짜리가 2억6000만원, 지하상가는 1억9000만원으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 중 2020년 1월 감정가 4101억7000만원짜리 성남 분당구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410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8.8%였다. 반면 감정가 34억4000만원짜리 안산 단원구 공장의 시가표준액은 25억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4.7%로 높았다.

집합비주거용 부동산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같은 안양 동안구 집합건물의 1층 상가는 2020년 1월 감정가 기준 시세반영률이 14.0%인 반면 지하상가는 73.1%다. 2018년 매매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시세반영률이 16.8% 104.5%로 더 차이가 크다.

또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500억원 초과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 초과 집합부동산 시세반영률은 53.5%로 60%대인 전체 평균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보다 낮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시세반영률이 주거용 대비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평균만 보면 감정가 기준(2019년 1~12월) 일반비주거 부동산 시세반영률이 66.5%, 집합비주거는 62.6%로 2020년 1월 기준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69.0%보다 크게 낮지 않다. 같은 기간 전국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6%보다는 오히려 높다.

사진= 경기도
국토부, 이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있어… 조세저항 줄이기 위한 세율조정도 필요
경기도 세정과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국토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권한이 있음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과 국가 내 가격 산정 일원화를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를 받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이 어렵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지적이 있었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어 그에 맞춰 비주거 공시가격 도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 및 현실화 추진시 세금 증가 우려로 세율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거용 부동산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있어 비주거용 부동산도 가격공시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부과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관련 세금이 올라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세율을 낮춰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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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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