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상표권 거절에도 QNED 그대로 쓴다.."사용 지장 없어"

박진우 기자 2021. 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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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QNED 특정 회사만을 위한 이름 아니다"
회사 측 "상표 사용에 지장없어…그냥 사용할 것"
업계 "QLED 둘러싼 LG-삼성 감정싸움이 원인"

LG전자 미니 LED TV의 제품명은 LG QNED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최근 미국 상표권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TV 제품명인 ‘QNED’를 상표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QNED는 본래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나노로드로 불리는 긴 막대기 모양의 청색 LED를 발광소자로 삼는 이 기술에 삼성디스플레이는 ‘퀀텀 나노 발광다이오드(Quantum Nano Emitting Diode)’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서 앞 글자를 따온 것이 ‘QNED’다. 삼성디스플레이는 QNED의 기술 개념을 지난 2019년 처음 소개했다.

LG전자의 QNED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니 LED TV를 가리킨다. 새 미니 LED TV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의 백라이트 유닛에 장착되는 LED보다 10분의 1 작은 미니LED를 채용하고, LCD 패널에 컬러필름 기술인 나노셀과 퀀텀 기술을 입혀 기존 TV에 비해 선명도와 화질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새 미니LED TV의 이름을 퀀텀 나노셀 기술을 적용한 TV라는 뜻에서 ‘퀀텀(Quantum) 나노셀(Nanocell) 미니LED TV’의 압축형인 QNED로 지었다.

LG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QNED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약어(略語)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LG전자의 발표 당시 논란이 있었다. ‘누가 QNED의 원조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LG전자는 "(LG의) QNED는 실체가 있는 기술"이라면서 "삼성의 QNED는 개발 중인 미지의 기술이어서 다른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EU) 등에 ‘QNED’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9월 25일에 미국, 28일에 호주와 EU에 ‘QNED’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삼성 QNED’를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 상표권 출원했으며, LG전자는 12월 초에 미국과 호주, EU에 ‘LG QNED’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 특허청 등에 상표권을 출원한 ‘삼성 QNED’(최상단)과 QNED 기술 개념도(중간), QNED 기술에 사용되는 ‘나노로드’. /한국 특허청·DSCC 제공

미국 특허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각) LG전자의 ‘QNED’ 상표권에 대해 등록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QNED는 단순한 기술설명 표현에 불과하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등록 거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에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한 ‘QNED’ 역시 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미국 특허청 결정과 관계없이 QNED라는 상표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미니LED TV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최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QNED’라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으면 될 뿐, 사용 자체를 할 수 없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LG전자는 ‘LG QNED’의 경우, 브랜드를 병기해 놔 상표권 등록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의 QNED 상표권 등록 거부에도) 자사의 LG QNED 제품명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정면돌파는 ‘브랜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업계는 삼성전자의 QLED(퀀텀닷-LCD)의 사례를 역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QLED에 데인 LG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QNED를 활용해 되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세대 TV·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QNED로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삼성전자는 퀀텀닷 필름을 입힌 신형 LCD TV 제품군에 ‘QLED’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당시까지 QLED가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uantum Do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라는 기술로 알려진 것과 달랐다.

지난 2013년부터 차세대 TV의 디스플레이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해 온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를 두고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며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LG전자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소송전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중재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두 회사간 감정의 골은 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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