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달라진 기류에 위기감 커진 'P2P 업계'

박광범 기자 2021. 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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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 이후 P2P 업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혁신금융 성장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일부 딜레마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법과 편법 사이를 오고 가는 일부 P2P 업체 등 핀테크, 빅테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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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 이후 P2P 업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도권 1호 P2P 업체 탄생이 임박했지만 P2P를 대하는 금융당국의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져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의결한 P2P업체 6곳에 대한 영업정지(업체별 3~6개월) 중징계안 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정례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확정한다.

이들 업체는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 그러면서 대부업 자회사는 대출이자, 플랫폼 모회사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챙겼다. 제재심은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인 만큼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합친 것이 법정최고금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업체들은 반발한다. 두 회사가 엄연히 독립 법인인만큼 이같은 계산은 옳지 않다고 맞선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동안 ‘혁신금융 진흥’이라는 대의에 따라 P2P업계에 친화적이었던 금융위에서 제재심의 징계안을 감경할 수도 있단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P2P 업체들의 기대와 달리 원안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최근 들어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 업체 등을 대하는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달라지면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P2P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기술을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나와 있는 금융서비스 중 옥석을 가려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기조 변화에는 지난해 독일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가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혁신금융 성장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일부 딜레마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법과 편법 사이를 오고 가는 일부 P2P 업체 등 핀테크, 빅테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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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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