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올라야만 하나?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하면 필수는 아냐"

정경훈 기자 2021. 1. 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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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논의 과정에서 '택배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어 "'택배비 인상'은 논의 과정 중 미국 9000원, 일본 7200원, 중국 5000원인 택배비에 비해 우리나라 택배비가 너무 낮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 동의 없이 비용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2월부터 열릴 2차 논의에도 소비자 단체, 화주 단체 등이 참여해 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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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논의 과정에서 '택배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은 경제 수준에 비춰 택배비가 낮은 것은 사실임으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택배비가 온전히 택배사나 기사에게 돌아가지 않는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면 지금 수준으로도 기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며 이를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택배비 인상된다? 소비자 우려도 증가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5일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기사가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다. 한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 기사의 심야배송과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회사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추가 인건비와 자동화 시설 등으로 인한 택배회사의 비용 부담이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1.25/뉴스1

25일 택배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의 최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해 택배비 인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미국·일본·중국의 높은 택배비를 감안했을 때 2500원에 불과한 택배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소식에 소비자들은 '근로 조건 개선도 좋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이냐' '싼 물건 주문도 많이하는데 택배비가 더 비싸질 수 있겠다'거나 '자기들만 배불리겠다는 것 같다'는 등 의견을 표출했다.
"택배비 인상 필수는 아냐…불공정 거래구조 개선으로 해결 가능"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낸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2021.1.21/뉴스1

업계 종사자들은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이 비용 인상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택배 노동단체 등은 '염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 화주들이 가져가는 택배비 일부를 택배사에게 오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는 '갑'인 화주들과 계약을 따기 위해 '을'인 택배사들이 저가 경쟁에 나선 결과 택배비 중 일부를 떼어주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보통 2500원인 택배비 중 1700~1800원 정도만 택배사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포장비' 인건비' 명목으로 화주들이 차지한다.

화주가 가져가는 700~800원을 택배사와 기사가 나누면 택배비 상승이 없거나 최소화되더라도 기사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진경호 대책위원장은 "화주나 제조사의 포장·인건비는 애초 상품 원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택배비에서 일부를 차지해 충당할 것은 아니다"라며 "택배 한 건당 현재 택배사가 700원, 나머지를 기사가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는데, 택배사 입장에서도 건당 2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어도 막대한 이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기사가 보통 700~800원 수수료를 받는데 10% 부가세, 보험료, 기름값, 전화비 떼면 500원이 채 남지 않는다"며 "이 수준으로 근로시간만 제한하면 생계 유지를 못하는데, 택배사-화주 간 불공정 거래 구조를 고치면 택배비 인상 없이도 적정 수수료 지불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비 인상'은 논의 과정 중 미국 9000원, 일본 7200원, 중국 5000원인 택배비에 비해 우리나라 택배비가 너무 낮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 동의 없이 비용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2월부터 열릴 2차 논의에도 소비자 단체, 화주 단체 등이 참여해 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택배비를 올리려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오르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택배비를 일괄 제한하면 배송료를 통해 경영을 펼치는 회사들의 자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가, 택배 기사의 정당한 몫임에도 못 돌아가는 게 있나 살피고 해결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은 시장에서 원활히 조정되도록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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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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