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기다려" 라임펀드 투자자, 또 우리은행·신한금투에 소송

이남의 기자 2021. 1.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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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펀드사기'로 불리는 라임사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조5000억원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소송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탑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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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 상품들에 대한 전액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희대의 펀드사기'로 불리는 라임사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조5000억원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소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에 앞서 펀드 계약취소와 부정거래 행위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탑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 펀드를 판매한 정황,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이 큰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 등을 문제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측은 " 2차 소송의 대상은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분쟁조정권고안으로 선지급된 펀드를 제외한 상품"이라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은 불완전 이행이 예측되므로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됐다.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들과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현장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후보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내달 초에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관장은 연임 제한과 함께 징계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3~5년 간 금융권 취업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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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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