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국제학교는 미인가.. 현황파악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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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한 대전 IEM국제학교, TSC에이스국제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된다.
대안학교 중 교육 관계 당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로 특성화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인가 상태로 운영돼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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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한 대전 IEM국제학교, TSC에이스국제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가 있다. 각종학교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대안학교 중 교육 관계 당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로 특성화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인가 상태로 운영돼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3월 기준 출연금,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시설 기준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한 45곳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가 힘든 소규모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미인가인 상태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현재는 당국에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미인가 시설이므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어 기관 명을 쭉 나열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워낙 생겼다가 없어지고도 쉽다보니 현재는 300곳 정도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라는 이름 자체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임의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에 인가된 국제학교는 제주도, 송도 등에 위치하고 있는 극소수 학교에만 해당된다.
수도권 등지에 비싼 등록금을 받으며 '국제학교'라고 칭하는 곳들은 미국, 캐나다 일부 주(州)와 학력인정 협약을 맺었을뿐 실제로는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령의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교육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문화체육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함께 협조해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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