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박찬구 2021. 1. 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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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현행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이번 조치는 국선대리인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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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모전 제도 개선해 표절 방지

[서울신문]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현행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이번 조치는 국선대리인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과 도용, 중복 응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다른 작가의 글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모전 심사·검증 절차와 표절 등의 사유로 수상을 취소한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이날부터 시작해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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