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남매 수백대 매질·뺨 때린 아빠..자녀들이 원치 않아 '집유' 선고

오세중 기자 2021. 1. 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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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4남매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심한 매질과 폭행을 가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25일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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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어린 4남매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심한 매질과 폭행을 가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25일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6~12살 4남매의 친아버지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 공주시의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학습지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이용 엉덩이·손바닥 등을 최대 약 400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큰아들이 반항하거나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고, 아이들의 하체 부위에 장난감 총을 쏴 2~3회 맞히기도 했다.

특히 6살 막내아들을 나무막대기로 폭행해 오른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던 것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주도했고, 성장과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변소를 받아들였다.

또, 6살 막내아들이 연필을 씹어먹는다는 이유로 지우개를 먹이거나 나무막대기로 때린 계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을 비롯해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한 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돼 있는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친모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돌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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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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