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징역 20년"..한국에 '미국식' 도입하면?

조준영 기자 입력 2021. 1. 2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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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공매도를 하려면 미국처럼 하면 되지 않냐. 형벌수위를 대폭 올려서 불법공매도를 할 마음조차 못 먹게 하면 되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거냐"

뜨거운 감자가 된 공매도를 두고 ‘미국식 공매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20년 징역을 부과하는 등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미국식 공매도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25일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의 경우 수십년간 공매도의 효용과 규제를 논의하며 무차입공매도 적발보다 결제불이행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어떻게 공매도를 할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도 국내와 같이 주식 차입·대여를 원하는 기관들간 메신저와 이메일로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 독특하다.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라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차입공매도의 경우 공정한 가격형성,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일부 예외에 한해 허용한다. 이에 실제 차입계약을 맺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20주를 빌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이를 상대가 동의할 경우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한 구조다. 이 대차계약내역도 최근 법개정으로 5년간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주식차입 계약을 맺는 기관간 ‘박스 리스트(Box list)’로 불리는 공매도 가능 목록을 공유하는 일명 ‘로케이트(Locate)’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관 A가 △삼성전자 1000주 △LG화학 5000주 △셀트리온 2000주 등 리스트 전체를 기관 B에게 제공한다.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포괄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해 B는 리스트 중 어느 종목이든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일(T)에 종목이 확보된 경우라도 결제일(T+2)에 대여가 불가능하면 결제가 불이행돼 자동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거래일부터 미리 공매도 주식을 대여하는 선대여(Pre-borrow)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간단하지만 책임은 크다"
미국은 거래 당시 구체적인 대여종목과 수량을 확정짓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엄격한 공매도 잣대로 볼 때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매도의 규제방법 뿐만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대공황 이전부터 100년 가량 공매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공매도는 가격형성 기능이 있어 시장에 유용하다고 결론이 났고 대신 결제불이행에 대해선 증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로케이트 방식에 따라 거래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일인만큼 그 책임도 당사자에게 지운다. 실제 리스트에 따라 주식이 있다고 생각해 공매도를 실행했지만 주식이 없어 결제가 불이행 될 경우 그 리스크는 기관이 책임지고 심한 경우 공매도 수탁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수의 국내증권업계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사고(결제불이행)가 나면 (무차입공매도로) 처벌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거래마다 위법여부를 가리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사전에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들이 강조하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는 것) 또한 미국에서 폐지된지 오래다.

시장거래는 민간에 맡기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거래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사후적으로 넣다보니 법이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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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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