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려 사망하면 8000만원 보상.. '맹견 책임보험'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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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판매가 25일 시작됐다.
맹견 책임보험은 개물림사고 등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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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판매가 25일 시작됐다.
맹견 책임보험은 개물림사고 등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오는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이 이날부터 단독상품으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2월 12일 전 맹견 책임보험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NH농협손보와 삼성화재는 단독상품으로, 하나손보·롯데손보·DB손보·KB손보는 펫보험 특약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165만원)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이다. 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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