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로 30억 가로챈 일당 중형
제주/오재용 기자 입력 2021. 1. 26. 03:02 수정 2023. 11. 15. 10:15
가짜 주식 투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400여명에게서 3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34)씨와 홍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 정모(35)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주식 투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470명에게서 3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 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 사이트’를 만들었다. 또 유명 재테크 컨설팅 카페와 비슷하게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투자금을 고의적으로 잃게 하거나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한 뒤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수법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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