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교육받은 직원만 투자상품 판다

남정훈 2021. 1. 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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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투자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검증해야 하고, 해당 직원은 상품 성격과 내용을 숙지해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 추구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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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첫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하나은행은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성규(사진)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올해 3월엔 금소법이 입법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투자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검증해야 하고, 해당 직원은 상품 성격과 내용을 숙지해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법을 어기면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 추구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때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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