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어피니티-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심화..IB업계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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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검찰의 기소로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투자은행(IB) 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속한 IMM 프라이빗에쿼티(PE) 임원 등이 함께 기소되면서다.
25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IMM PE 임원 A씨와 어피니티 소속 B씨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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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원 기소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PEF 마이너리티 지분 투자 방식에 변화 전망도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의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을 문제 삼아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검찰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 딜로이트 안진이 재무적투자자(FI)에 유리한 방향으로 옵션가를 산정했다고 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A씨는 IMM PE 초창기부터 합류해 10년 넘게 근무해온 임원급이다. 교보생명을 포함해 IMM PE의 주요 딜에 참여해왔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속한 베어링PEA 임원은 현재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됐다.
IB업계는 검찰 기소가 당장 블라인드펀드나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임원이 기소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미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분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기소로 리스크가 더 길어졌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PEF는 한국과 달리 풋옵션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 업사이드를 확실히 예측해 아예 대출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마이너리티 투자를 진행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역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2년 9월 교보생명은 3년 안에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IPO가 약속한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으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에 풋옵션 행사가격 산출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기소 이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계약절차를 이행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보생명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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