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비서실장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유감"

이보희 2021. 1. 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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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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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

[서울신문]

경찰 조사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상대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외면했다는 취지의 비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 전 실장은 “묵인 또는 방조와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사실과 다른 과도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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