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27번째 야당 비동의 인사될까

이성웅 2021. 1.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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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는 대로 채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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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청문회, 13시간 28분만에 산회
文 대통령, 10일 이내 기간 정해 재송부 요청해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는 대로 채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해 2시간마다 정회를 거듭하며 오후 11시28분까지 이어졌다. 13시간 28분에 걸친 마라톤 인사청문회였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채택 여부에 대한 협의 기간을 고려해 지난주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었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반발로 보고서 제출 시한인 이날 청문회를 열게 됐다.

이처럼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한편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위원들의 지적 유념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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