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비서실장 "인권위 결정 유감..실체 접근 어려운 한계"

허남설 기자 2021. 1.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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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낸 것에 대해 박 전 시장 과거 측근 인사가 반발했다.

박 전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씨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전 실장은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 전 실장은 “묵인 또는 방조와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사실과 다른 과도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날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전 비서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 관련기사 “수위·빈도 아닌 공적 영역에서 성적 언동 있었는지가 관건”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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