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해호소인 질문에 "박원순 사건, 분명 피해자 있어"

김혜린 기자 2021. 1. 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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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인정한 셈이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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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판단을 존중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에서 주장한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이 잘못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긴 침묵 끝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다”고 답했다. 재차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계속되는 추궁에 “법원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법원 판결 내용이 있지 않나”라며 대답을 꺼렸다.

앞서 국가인간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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