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한 단상

남상훈 2021. 1. 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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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사 1755명에게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서한을 발송했다.

'사전알리미'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지만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이해도 필요하다.

'사전알리미' 서한은 의사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들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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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사 1755명에게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서한을 발송했다. ‘사전알리미’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지만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기회에 의료용 마약류와 그 통제 시스템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코카인, 필로폰 등은 범죄의 영역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는 엄연히 의약품으로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 환자의 치료는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그 치료가 통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에 사용돼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 오남용 혹은 불법 사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통제해야만 의료용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정 처방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하는데, 의사 처방을 제한한다면 환자는 적절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비단 의사 처방 때문만은 아니다. 환자의 요구로 인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알리미’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다. 당연히 비만 환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 기준은 체질량지수 BMI 30 이상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BMI 25 이상일 때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상체중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 체중의 5∼10% 감소가 처방의 목적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지 날씬해지려고 먹는 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환자들도 정확한 효능·효과를 인지하고 무리하게 처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약류관리시스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수이며,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는 식약처에 수집된다. ‘사전알리미’ 서한은 의사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들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향후 이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앞으로 식약처는 의학적 필요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의사나 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처방 및 복용을 보장한다고 한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처방·복용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 제도가 또 하나의 규제로만 적용되지 않고 순기능을 이루도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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