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 처벌 강화..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

이동우 2021. 1. 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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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정부는 이같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개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주는 제도도 개선합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와 범위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각종 생활 등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족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개념이 변화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김민아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 가족에 대한 관념도 전통적인 혼인이나 혈연 중심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지 않고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최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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