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인권위, 故 박원순 성추행 사실 인정

배선영 입력 2021. 1. 25. 23:22 수정 2021. 1. 26. 03: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가장 최근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된 거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가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최진봉]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그리고 아마 손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성희롱에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성추행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고요. 성희롱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게 유출되는 과정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예컨대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또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자료가 전부 넘어오지 않아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사건 초기에 일방적인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어떤 식으로 성추행이 있었다는 이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종근]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인정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인정했나라는 것은 하나는 휴대전화에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과 그다음에 이를 본 참고인들의 진술. 이 두 가지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진술이라든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두 가지가 없는 것은 가해 당사자가 없는 관계로 이것은 엄격하게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해 당사자가 있고 기존에 어떤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진술이 없거나 혹은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관된 진술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례의 성추행 또는 성희롱의 혐의점을 인증하는 관계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인권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앞서 법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재판에서 일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뒤집힌다면 다른 파장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이것만 본다면 법원에서 판단한 것보다 조금 더 협소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엄격한이라고 실장님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중 하나가 인권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해를 했다고 지목되는 박원순 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의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저는 존중을 하고요.

법원은 검찰이나 수사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인권위 같은 경우 모든 수사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내용, 휴대전화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됐었고 수사 내용이 인권위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하나의 편을 들기나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직접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 즉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이 연관이 돼서 아주 엄격한 판단을 하다 보니 이런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파장은 어떨까요? 이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엄격하게 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찌 됐든 양자 간에 불평등한 직장 내 권력관계와 관련돼서 인권위가 상당 부분 그것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지근에서 사적인 것들을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직장 내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사실상 밤 늦은 문자메시지와 연관돼서 성희롱의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기승전결을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해자의 성희롱과 관련해서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2차 가해 부분.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는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 해서 살인 혐의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이 인권위의 결론을 인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가 지금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피해자가 지금 아직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권위에 요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가해자의 가해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그런 서울시 내 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인권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자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오늘 어떤 인권위의 결론을 모두 다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입장을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담아서 일단 2차 가해 또는 실명 공개나 이런 어떤 상황들은 이제 인권위, 그러니까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가해는 이제 멈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방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서울시에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느냐.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두거나 강화할,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 측에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에 따라 앞으로의 추가 향방이 정해질 게 있다면요.

[최진봉]

피해자 측에서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게 확실히 있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A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출석을 안 하거나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그걸 강제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왔더라도 형식적으로 응하고 가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인권위 입장에서는 그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 호소해서 그 부분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건 피해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의 발표가 제한된 조사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