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 발표에 피해자 측 "이 시간이 우리 사회 개선시킬 것"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과 서울시에 의한 2차 피해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까운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면서도 “국가기관에서 책임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으며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전했다.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며 “제 피해사실을 세세하게 적시하는 것보다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A씨의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며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포털사이트 등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음해성 가짜뉴스를 게시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고소 및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이들도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 대응에 대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돼 디지털 포렌식에 실패했던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 돼야 한다. 현재 업무용 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것으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한 지난달 말 이 전화를 서울시에 돌려줬다. 서울시는 이를 최근 유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의 권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성희롱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고, 노동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며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 명시와 예방조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경민·최민지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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