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한모씨 징역 11년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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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한모씨(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 공범 중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에 이은 두 번째 항소심 제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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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 변호인도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씨와 강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씨 등과 함께 ‘조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한씨와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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