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언동 성희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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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방조 △서울시의 비서실 운용 관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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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폰·진술 등 근거
"성적 굴욕·혐오감 느끼게 해
측근들 묵인·방조 확인못해"
인권위는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방조 △서울시의 비서실 운용 관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서울시 내부의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비서실이 성희롱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지난해 4월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피고소인을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왜곡해 외부에 유포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는 4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사람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조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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