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박범계 "공수처로 사건 이첩해야"

김주영 2021. 1.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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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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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밝혀
文 "공익제보자 보호" 강조 불구
불리한 내용 고발 못하게 옥죄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이 사건이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오기 직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일과 공익신고에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A씨를 고발할 경우 형식적으로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췄는지, 내용 면에서 공익제보 취지와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것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야당에 직접 제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공익제보서를 토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인으로 인정될 경우 공익제보자를 특정하는 내용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처벌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대선 후보 시절 ‘공익제보자 보호’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부 고발은 하지 못하도록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고발당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폭로한 청년의 실명이 여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김주영·이현미·이창훈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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