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박범계 "공수처로 사건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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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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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익제보자 보호" 강조 불구
불리한 내용 고발 못하게 옥죄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이 사건이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오기 직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일과 공익신고에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A씨를 고발할 경우 형식적으로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췄는지, 내용 면에서 공익제보 취지와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것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야당에 직접 제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공익제보서를 토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인으로 인정될 경우 공익제보자를 특정하는 내용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처벌받게 된다.
김주영·이현미·이창훈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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