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판단에 피해자 측 "휴대전화 포렌식·여당 사과해야"

황덕현 기자 2021. 1.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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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 등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 휴대전화가 포렌식 돼야 하며,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연대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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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누설한 사람도 직 내려놓고 사과해야"
"피해자 신상 유포·가짜뉴스 엄중 처벌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9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2.14/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 등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 휴대전화가 포렌식 돼야 하며,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시청 내 책임자 징계 등 엄중 조치 및 박 전 시장의 소속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사과도 더불어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연대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연대 측은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 사실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했음에도 성희롱이 인정됐다"면서 "4년간 힘들었지만,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면서 "피해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국가기관에서 책임있게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었기에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성희롱 법제화 이후 인식의 진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권위 결론에 대해선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두고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뱉어놓은 말과 글을 삭제하길 바라며, 포털사이트 및 유튜브 등에 유포되고 있는 피해자 사진, 영상, 실명 및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직권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권고는 구체적이기 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까워 실효성 있는 권고는 아닐 것"이라며 일부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날(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지 약 6개월여만의 결과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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