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리스크 커져"..법무법인 화우 CEO리스크 웨비나 개최

이창섭 기자 2021. 1. 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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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화우)가 기업인들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암참 윤리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는 동영철 화우 미국변호사는 웨비나를 마친 뒤 "CEO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위험 관리가 기업들에게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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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무법인 화우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를 열었다./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40년만에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화우)가 기업인들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25일 화우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비나에는 150여명의 암참 회원사 및 애플, 바이엘, 보잉, 아이비엠 등 국내외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신상헌 화우 미국변호사가 맡은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가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중 기업이 특히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발표에서 “그동안 정보교환은 담합행위로 규제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된다”며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 주제는 노사문제였다. 세션을 주도한 동영철 화우 미국변호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의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 교섭 시 차별금지 의무 등을 다뤘다.

동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경영진 및 임원들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문제의 HR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주제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박성욱 화우 미국변호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과 CEO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의 개념과 책임주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례가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되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수 억원 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며 “CEO 리스크가 현저히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고 일부 모호한 규정도 있어 오히려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암참 윤리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는 동영철 화우 미국변호사는 웨비나를 마친 뒤 “CEO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위험 관리가 기업들에게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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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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