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영상 복구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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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하는 검찰이 사건 당일 영상을 복원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소환조사 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A씨 조사를 마친 검찰은 앞서 이 차관 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불러 윗선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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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하는 검찰이 사건 당일 영상을 복원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소환조사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5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영상을 복구한 과정, 전후사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A씨 조사를 마친 검찰은 앞서 이 차관 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불러 윗선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B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11일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이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못 본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 차관이 폭행했을 당시 잠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가 주차(P) 상태였을 것이다"며 택시가 운행모드(D)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 GPS 자료, 택시기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운전 중 기사 폭행'에 해당하는 특가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B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같은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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