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교육부, 조민 입학취소 유보 논란..교수단체 "입시제 공정성 훼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부산대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부산대는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 조씨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교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씨는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짚었다. 또 정교모는 “심지어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법정에서 자신은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조씨가 응시했던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씨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해 그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조씨의 입시 부정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씨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부산대 측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단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부정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정유라 사건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산대 고위 관계자는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고졸이 아니라) 이화여대에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이다. 지금 조민 학생의 대학 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이날 교육부에 “부산대에서 정유라 입학취소 사례는 교육부의 감사에 따른 입학취소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만큼 교육부의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요청이 있다면 부산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해 부산대에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조씨의 입학취소는 대학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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