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인니 부코핀은행 2대 주주에 1.6조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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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5일 KB금융은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현지 법령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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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5일 KB금융은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현지 법령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보소와그룹은 부코핀 은행의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국민은행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toritas Jasa Keuangan, OJK)에 대해 1조6295억571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법률대리인과 협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이었기에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부코핀은행 지분 22%를 취득, 2대 주주가 된 뒤 부코핀은행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33.9%의 지분을 추가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OJK는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최종 승인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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