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옆 홀로 생존한 친정엄마,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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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65살 여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오늘(25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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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65살 여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오늘(25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방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A 씨의 딸 43살 B 씨와 13살, 5살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와 B 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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