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사건' 가담한 친정엄마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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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모녀 비극사건'에서 친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운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된 A씨(65·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당시에 있었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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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 세모녀 비극사건'에서 친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운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된 A씨(65·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당시에 있었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씨의 친딸인 B씨(43·여)와 13살, 5살인 B씨의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 곁에는 A씨도 함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고 이 모든 광경을 집에 도착한 남편인 C씨(41)가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B씨가 두 딸을 먼저 살해한 뒤 A씨에게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대신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이 손녀들을 살해했다. 딸의 요청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도왔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정불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편 C씨는 B씨와 별거 중이며 짐을 가지러 집을 찾았다가 이같은 참사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지난 23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 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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