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허용' 또 판결.."여성 몸 정복대상 인식" 커지는 비판

신민정 2021. 1.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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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의 '리얼돌'(사람 전신을 본뜬 실리콘 인형)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고, 관세당국은 리얼돌 통관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여성의 몸이 정복 대상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담긴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리얼돌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입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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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통관 거부 부당
존엄성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성적 부위 적나라하게 표현 안해"
관세청은 통관 기준 정비 나서
전문가 "여성 몸,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 중점 둔 게 리얼돌"
<한겨레> 자료사진

관세당국의 ‘리얼돌’(사람 전신을 본뜬 실리콘 인형)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고, 관세당국은 리얼돌 통관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여성의 몸이 정복 대상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담긴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리얼돌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입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품 수입업체 ㅋ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ㅋ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성인용 여성 리얼돌 1개를 수입했는데, 공항세관이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관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입을 제한할 정도로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려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묘사가 있어야 하는데, 리얼돌은 “실제 사람 형상과 유사하지만,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다. 리얼돌 허용 판결이 잇따르면서 세관당국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리얼돌에 대해선 풍속 저해 물품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바뀐 게 없다”면서도 “다만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리얼돌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일단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람과 유사하게 만든 리얼돌은 단순한 성욕 해소를 넘어 ‘진짜 여성을 정복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도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전임 교수는 “여성의 성기구는 색감, 진동 등 감각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제작되는 데 반해 남성의 성기구는 여성의 신체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여성의 몸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리얼돌은 단순히 성기구를 여성화했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로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는 “성기구 수입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리얼돌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수입도 못 하게 막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며 “(리얼돌 수입을 규제하는) 입법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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