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38건 적발

민소영 2021. 1.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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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도가 지난 18일부터 어제 0시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는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해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목욕탕 사우나 운영 등이었습니다.

제주도는 36건에 대해선 현장 행정지도 명령을, 매점을 운영한 목욕탕 한 곳에 대해선 1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사우나를 운영한 목욕탕 한 곳은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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