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前 기업은행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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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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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타은행 제재심도 진행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의 5단계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심에서 고강도 제재가 나왔던 만큼 금융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294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이 올해 1분기 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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