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 기업 감면 개정안 발의

심재남 2021. 1. 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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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와 홍천군 등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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