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농막' 실제론 전원주택..농촌 불법 '농막' 기승

이현기 2021. 1.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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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의 건물을 농막이라 하는데요.

실제론 도시민들의 전원주택, 별장처럼 쓰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에 아담한 건물 네 채가 보입니다.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지만 건축신고는 농업용 창고인 농막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 외곽지역 산길을 따라, 건물 대여섯 동이 모여 있습니다.

예쁜 정원까지 딸려 있는 건물도 있는데 역시 농막으로 신고된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신고만 농막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전원주택처럼 꾸며 놓고 사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막은 전문 농업인이 아니어도 작은 농토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법상 창고이다 보니, 토지 용도 변경 등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농막을 짓겠다고 한 뒤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원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 부지회장 :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인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 수도권 등에서도 최근 많이들 찾고 계시는 것으로."]

하지만,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할 해당 시군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현/원주시 건축과장 : "4,200여 건 정도의 농막이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현재 인력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주와 횡성의 경우에만 농막 건축 신고는 3년 전, 천5백 여건에서 지난해 천7백 여건까지 늘었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농막을 가장한 별장 등 불법 시설의 증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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