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커플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 추진

이진경 2021. 1.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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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법 7779조)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범위 확대 논의는 동성혼 논쟁 등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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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자녀의 성 결정도 아버지 우선서
부모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바꿔
26일 시민 참여 온라인 공청회
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성(姓)을 우선하는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시대 흐름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 만큼,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끌어안을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족범위 확대 등을 두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을 둔 대안적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법 7779조)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가정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가칭)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녀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고, 1인 가구 형성 사유, 사회관계, 정책수요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체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다만 가족 범위 확대 논의는 동성혼 논쟁 등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26일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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