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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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안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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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꺼내 들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공개 지시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안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국가의 통제에 따라 영업을 제한당한 만큼 정치적 결단에 의존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법률상 자동 지급되는 보상금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비용이다. 민 의원안은 손실보상 소요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월 1조23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원 방식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최소 수조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법률로 지급 근거를 정한다면 기재부의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앞서 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 한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급 기준이나 방식을 놓고 과거 되풀이됐던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지원 대상 경계선에서 탈락한 이들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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