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뒤 금품 수수 경찰관 항소심 벌금형
정혜미 2021. 1. 25. 22:00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백만 원을 받았다 다시 되돌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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