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뒤 금품 수수 경찰관 항소심 벌금형

정혜미 2021. 1. 25.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백만 원을 받았다 다시 되돌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