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김명환 2021. 1. 25. 22:00
[KBS 대구]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물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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