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40대 징역 1년

조진영 2021. 1.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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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 치상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청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를 당하고 쫓아오던 택시를 한 차례 더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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