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원청 책임 어디까지?

김소영 2021. 1.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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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이런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차단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입니다.

하지만,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적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 사업장 규모가 적은 곳은 제외돼 경남지역 많은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노동자는 원청업체인 현대위아의 협력업체 소속!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업체의 형사 책임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도급이나 용역, 위탁 때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업체가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나면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 책임의 의무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책임자에서 경영 책임자로 상향됐고, 법 적용을 받는 하도급 형태도 구체화했습니다.

[김용문/변호사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범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상 원청업체가 구체적인 재해 예방의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가 불분명합니다.

관련 법은 원청업체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조치를 직접 만들고 이행하도록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상임 활동가 : "안전조치 의무라는 것이 포괄적 범위인 거잖아요. 그런 범위를 확장하는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거죠."]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남의 5인 미만 업체는 전체 사업장 82%에 해당하는 23만 개!

경남의 50인 미만 사업장인 4만 7천여 곳은 법 시행이 3년 뒤로 유예돼, 여전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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