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채 한 달..또 노동자 숨져

윤경재 2021. 1.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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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인데요.

이 공장 생산공정에선 끼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어 등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현대위아 창원 4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40대 노동자가 압착 기계에 끼여 크게 다쳐 병원 중환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13일 만입니다.

이 노동자는 당시 동료 2명과 작업하다 기계에 소재를 넣은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압착 버튼이 작동되면서 기계에 끼였습니다.

애초 아침 근무조였던 이 노동자는 불량 부품 8천 개를 1주일 안에 수정하기 위해 오후 근무조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프레스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끼임 사고가 날 때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2019년 같은 공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는 등 그동안 수차례 위험 현장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김창남/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 :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이후에도 2인 1조 작업은 안된다, 위험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조는 또 제대로 된 직무·안전 교육과 표준작업서 없이 수동 조업을 강행한 점도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측은 그동안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졌다고 해명하고 경찰과 노동부의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 재해로 보고 회사 측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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