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감염 없는데도 '3km 내 처분'..과잉대응 논란도

김소영 2021. 1. 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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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벌써 70여 농가로 번졌는데요,

처분이 계속되면서 닭과 오리, 달걀 가격 오름세가 커지고 있고, 축산농민들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4년 전과 비교해볼까요?

피해 농가 수는 5분의 1 정도지만 처분된 가금류는 2천만 마리를 넘어 건수 대비 처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보다 처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축산업계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준이 과도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아리 15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2016년, AI로 닭 27만 마리를 잃은 뒤 자체 방역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김영석/농장주 : "유리로 폐쇄한 것은 (야생)조류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드나드는 차량도 종류에 따라 동선을 분리했고, 식당과 휴게실까지 만들어 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근처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키우던 병아리 모두 예방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가금류 처분 범위가 발생 농가 500m 이내에서 3km 이내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는 처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농장주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남과 달리 노력한 농장도 3km 이내에 있다고 해서 살처분을 당한다면 어느 누가 차단 방역 설비를 하겠습니까?"]

진통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친환경농장도 예방적 처분 조치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농장끼리 번지는 수평 감염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처분만 고집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종웅/한국가금수의사회장 : "백신과 처분을 병행하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을 빨리 도입을 해서 실험이라도 실시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정부는 AI 조기 차단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이며 당장 기준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대균/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농장이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동물복지단체들까지 나서 예방적 처분 중단과 백신 사용을 촉구하고 있어 처분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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