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장앨범 못 받아"..소비자 피해 계속
[KBS 청주]
[앵커]
출산 직전, 엄마가 만삭일 때부터 아이 돌 무렵까지 사진을 '성장앨범'으로 제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진관에 돈을 낸 뒤 몇 번 찍고, 앨범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사진관에서 아이의 성장앨범을 만들기로 한 33살 오 모 씨.
89만 원을 미리 내면 앨범과 액자까지 만들어준다는 말에 2018년, 만삭 때부터 아이 돌까지 다섯 차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4살이 되도록 앨범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앨범 피해 소비자 : "둘째한테 갓난아기로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다시 찍으려고 해도 못 돌아가잖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이 사진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30여 건이 넘습니다.
고소장 제출을 생각한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경찰이, 사진관 업주가 거세게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뒤늦게 앨범을 제작해주는 등 변제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자녀 성장 앨범과 관련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전국적으로 천 3백여 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살피고 앨범을 약속대로 받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재범/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팀장 : "아기 성장앨범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매년 2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 조건들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계약하시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 비용은 한꺼번에 미리 내지 말고, 앨범 등을 받을 때 잔금을 치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EM국제학교 어떤 곳?…‘3밀’ 환경 속 방역 수칙 외면
- [단독] 공수처 ‘운명의 날’…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
- 코로나 전후 매출 최초 분석…유흥주점·노래방·오락실 40% 넘게 줄어
- ‘성추행’ 정의당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
- “본 공모전은 짜고 치는 사진공모전입니다”
-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가짜 주식 사이트로 ‘개미’ 울린 30대에 징역 12년…피해자만 470명
- [박종훈의 경제한방] 증시 향방, 미 연준(Fed)의 관점에 달려 있다
- ‘코로나19 감염’ 고양이, 사람 재전파 가능할까?
- “불 났어요” 신고까지 했지만…대피 못한 장애인 결국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