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뒷광고' 논란 유튜버 쯔양, 128명 고소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스포츠경향]
‘뒷광고’로 구설수에 올랐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댓글 게시자들을 고소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향은 지난 14일 일차적으로 쯔양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128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향은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건강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자 쯔양으로부터 별도 비용 없이 본 건 고소 및 소송 대리를 위임받았다”며 “단순한 반성에 대한 선처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지난해 8월 뒷광고 의혹에 휩싸인 후 은퇴했다. 그는 당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쯔양은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스스로 복귀를 했다.
쯔양은 최근 자신의 이름을 딴 분식집을 열겠다고 밝혔다가,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을 빚기도했다.
다음은 쯔양측 입장문 전문
1.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 및 악성댓글에 대하여,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향(담당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박건호 변호사)은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건강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자 유투버 쯔양으로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본 건 고소 및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정향은, 2021년 1월 14일 우선 1차적으로 쯔양에 대하여 근거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한 128명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는 악의적 게시글 및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를 계속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한 일체의 법적 대응은 법무법인 정향이 전부 위임을 받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반성에 의한 선처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쯔양 본인은 본 건 소송을 통하여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4. 법무법인 정향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심하게 정신적 고통 받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위임을 받고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악성 댓글 및 악플은 인격을 살인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5.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한다고 하여 선처를 하여 주었을 때, 재범 발생의 확률이 높아진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유명인을 향한 인격살인의 악플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별도의 소송비용 없이 본 건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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