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생존한 친정엄마 구속영장 기각

하정연 기자 2021. 1.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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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25일) 살인방조 혐의로 65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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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25일) 살인방조 혐의로 65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43살 B씨와 B씨의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등의 흔적도 없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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