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박원순 시장 말과 행동은 성희롱..방조는 확인 안 돼"

박민경 2021. 1.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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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한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한 지 반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위계 구조에 의한 성희롱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발표에 앞서 피해자는 인권위의 직권 조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피해자 발언' 대독 :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걸음일 것입니다."]

인권위도 2차 피해는 성희롱에 동반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노동권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서다은/영상편집:김기곤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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